제일모직, 미 캐보트 반도체웨이퍼 특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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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이 미국 캐보트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과의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특허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 민사부는 캐보트가 서울지방법원의 특허 비침해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의 제품은 반도체 기판 제조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기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는 '슬러리(Slurry)'라는 반도체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재료로, 제일모직은 지난 2003년 삼성전자를 통해 웨이퍼 연마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