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사립학교와 일부 유치원 용지의 공급 가격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지구에 신설되는 사립학교 용지의 경우 종전에는 감정가로 공급됐지만 지난해 5월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양됩니다. 또 택지지구에 있던 유치원 용지가 수용돼 해당 지구에서 새 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종전까지는 조성원가의 110% 가격에 분양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유치원 용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