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금융거래 안정대책 마련 입력2010.01.06 17:08 수정2010.01.07 09: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7일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 인터넷 뱅킹처럼 다단계 가입자 확인을 거쳐야 하고 자금 이체시 거래인증 방법과 보안등급별 이체한도도 인터넷 뱅킹과 같이 적용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영미 헨켈 코리아 대표 "수평적 조직·스마트 워크 정착이 지속가능경영 성과 비결이죠" [한경ESG] - 여성 리더 시대 ⑨ 김영미 헨켈 코리아 대표“헨켈은 여성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이노베이터 기업이다.”김영미 헨켈 코리아 대표는 헨켈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 예로 헨켈의... 2 "몽클레르 패딩 맡길래요"…강남 '몽클 사랑' 이 정도였다니 지난해 럭셔리 패딩 중에서 가장 많이 세탁된 제품은 몽클레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탁물의 30% 가량이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대치맘’ 패딩으로 알려진 몽클레르가 실제로 ... 3 한수원, 아시아 최초 '원자력 그린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력원자력이 5일 아시아 최초로 '원자력 그린본드(녹색채권)'를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관리체계에서 최고 등급의 인증을 받았다.이번 그린본드는 3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