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전력소비량이 큰 가전제품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가 제한되며, 식품에서 이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식품업체들의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전력소비량이 큰 에어컨과 냉장고, 대형TV 등의 제품 가격이 5%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돼 소비자가 원인 규명을 요청하면 식품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내 이물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신고된 이물의 발생 원인을 규명해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하며, 보고를 위반할 경우 식품업체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패스트푸드와 피자, 과자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가 시간대별로 제한되며, 김밥과 햄버거 등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의무화됩니다.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점포들에 대한 리모델링과 컨설팅 비용도 지원됩니다. 포털이나 쇼핑몰, 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오는 29일부터 고객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 기간은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