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1.04 10:56
수정2010.01.04 10:56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4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는 보유세를 택지비 가산비로 인정해주되 분양 전 2~3년 이내의 보유세로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아파트 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비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의 가산비를 종전보다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는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민간 건설사에 선수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기간이자를 최장 1년(12개월)까지 확대하되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택지비가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이면 현행대로 6개월만 인정해주고, 40% 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