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에서 3%로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 재활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의무 고용 조항을 공공기관 공무원 뿐 아니라 행정보조원 등 일반 근로자까지 의무제와 부담금 적용을 확대합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