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3%로 확대 입력2010.01.02 06:40 수정2010.01.02 06: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올해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에서 3%로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 재활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의무 고용 조항을 공공기관 공무원 뿐 아니라 행정보조원 등 일반 근로자까지 의무제와 부담금 적용을 확대합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현대차 해외법인 매출 8.2% 늘어… 북남미서 ‘호조’ 유럽은 ‘주춤’ 지난해 미국 인도 유럽 등 현대자동차 해외법인 9곳의 매출이 전년 대비 8.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 판매가 실적을 견인했다. 다만 경기가 얼어붙은 유럽에선 매출이 다소 줄었... 2 트럼프의 관세 발언, 월가 투자자 불안감 더 키울 지 주목[뉴욕증시 주간전망] 뉴욕증시 이번 주(17~21일) 가장 큰 이벤트는 18~19일 이틀 동안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FOMC)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월가에선 90% 이상의 확률로 Fed가 ... 3 꺾였던 ICT 수출 반등했지만…中 반도체 수출 32% 급감 지난달 통신장비와 휴대폰 수출이 급증하면서 정보통신산업(ICT)이 역대 2월 기준으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을 냈다. 다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ICT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