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54건으로 지난해 86건에 비해 7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38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분쟁 유형(복수응답)은 납품 대금 미지급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지연이자 미지급(54건),대금 부당 감액(28건),대금 부당 결정(11건) 등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분쟁 조정 신청은 향후 모든 계약이 끊길 것을 각오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실제 중소업체들의 하도급 피해사례는 신청 건수의 2~3배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와 원사업자 간의 갈등이 민사소송으로 번지거나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신청 자체가 반려된 경우 등도 지난해 23건에서 올해 48건으로 2배를 넘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