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분실 또는 훼손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000~4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외교통상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여권법에서는 분실과 훼손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에도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3만5000~4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여권신청서류를 갖고 가까운 여권사무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