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 입력2009.12.29 17:55 수정2009.12.30 10: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기획재정부는 29일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녹두와 팥,메밀,인삼류 등 25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특별긴급관세는 일정 수준 이상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 2월제조업 활동 50.3으로 예상보다 하락…관세 부작용 시작됐나 2월 미국의 제조업은 신규 주문은 줄고, 투입자재 비용은 3년만에 최고치로 급등해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미국 공급 관리 연구소(ISM)는 제조업 PMI가 1월 ... 2 美증시 관세와 엔비디아 우려…반등 실패후 하락 관세에 대한 우려와 엔비디아칩의 불법 유통에 따른 수출 규제 강화 우려가 더해지면서 3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돌아섰다.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에 S&P500은 0.3% 상승했고 나스닥은 0.... 3 "캐나다·멕시코 관세시 美차값 대당 4000~1만2000달러 올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자동차 가격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상승, 미국 소비자들을 더 압박하고 자동차 공급망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됐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