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경제계 건의 수용…31일자 단행
`올림픽 유치 지원'…타 경제인은 제외


청와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이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 안건에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사면은 31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애초 이 전 회장 외에 일부 경제인에 대해서도 사면안을 준비했으나 청와대와 조율 과정에서 이 전 회장만 사면키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는대로 이귀남 법무장관은 오전 10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내용을 발표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전 회장 사면과 관련, "경제 살리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체육계, 강원도 등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 전 회장 이외 다른 경제인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검토했으나 여러가지 면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청와대에 이 전 회장 등 총 78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복권을 청원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앞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스스로 IOC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현재 자격이 정지돼있는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100일을 맞아 고령자, 중증장애자 등 불우수형자 150명을 특별사면 또는 감형하고,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여명을 특별감면 조치한 데 이어 작년과 올해 8.15 광복절에 각각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