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노조전임자임금 문제 등 노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환노위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 주도로 네 차례나 열린 노 · 사 · 정 8인 연석회의도 여와 야, 노와 사 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활동을 끝냈다. 과연 약속대로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導出)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노조법 개정 문제가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복수노조 도입을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사교섭 산업안전 등의 업무에 한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다는 노 · 사 · 정합의안을 무시한 채 제 주장만 펴고 있는 까닭이다. 한나라당은 타임오프 대상에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를 포함시키자며 전임자 무임금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민주당 등은 복수노조 즉각 허용 및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결정 등을 고집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추 위원장은 타임오프제 문제를 중앙노동위원회 산하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노사자율에 위임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노조에 대한 처벌 조항마저 없애버린다면 관련법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노조법 합의처리가 결국은 무산되고 현행법대로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내년부터 전면시행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해법은 각 당사자간 이해(利害)의 최대공약수인 노 · 사 · 정 합의를 존중하는 길 뿐이다. 물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지만 노 · 사 · 정 합의안대로의 시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는 까닭이다. 이제는 남은 시간도 거의 없다. 국회는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