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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협, 특별자산펀드 통제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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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만들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산펀드는 부동산 개발 사업권이나 조합 지분,항공기,선박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운용사들은 앞으로 사내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계약 체결 전 사전 검토도 의무화된다. 또 자금계좌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관련자와의 정기적인 면담도 해야 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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