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중국과 대만간 4차 양안회담에서 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선원 인력 관련 등 3개 협정에 합의했다.하지만 이중과세 방지 및 세무협력 협정은 합의에 실패,차기 회담으로 미뤄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시작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을 위한 예비회담에서 농산물 검역검사협력,공산품 표준계량·검사·인증협력,어선선원 노무협력 등 3개 부문에 합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카오쿵롄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부이사장은 “공산품 표준협정은 양측이 동일한 기준으로 제품을 만든다는 것으로 앞으로 경제협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농산물 협정으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어선 선원협정은 대만 어선 소유주가 중국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그러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합의는 차기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대만 기업들이 세무자료 노출을 우려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정리중 중국 해협회 부회장은 “양측이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카오 부이사장 역시 “세무협력 부분도 다른 나라와의 협정과 마찬가지로 1~5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의 주권독립을 주장하는 대만 민주진보당은 이번 협약이 대만에 좋을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공산품 표준협정이 결국 기준을 낮춰 저품질 중국산 제품이 대만에 수입되면 국내 시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어업과 농업 협정에 대해서도 대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농산물 시장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