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조세법 논의도 표류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부수 법안들도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재정위는 17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인세법 인하 여부 등 세법안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못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18일 "민주당 소위원들이 예결위 회의장 점거에 동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며 "오는 21일 전체회의에 세법 개정안과 세입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조세소위에 계류된 세법안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일몰 등 정부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220여개에 이른다. 민생과 직결되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수정 여부가 소위에서 결정된다. 이에 근거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도 확정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세입예산안 287조8000억원 중 국세 등 기획재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5조450억원이다.

재정위의 한 전문위원은 "세금 제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세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 논의의 기본이 된다"며 "조세소위에서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18일 예결소위에서 세입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 무산됐다"고 전했다.

꾸준한 심의 활동으로 '모범상임위'로 꼽혀온 재정위가 여야의 극렬대치로 결국 순항을 멈춘 셈이다.

정부사업 추진 시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예산부수법안들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지방소득세 · 소비세 도입,공무원연금 제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27건의 법안이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예산안이 통과돼도 이들 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려면 열흘 남짓 남은 연말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