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쌍용차가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일자리 유지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거부한 해외채권단의 요구는 과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쌍용차 측이 당초 계획보다 변제율을 높여 원금 탕감 비율을 10%에서 8%로 줄이고 현금 상환분 이자도 연 3%에서 3.25%로 올려주겠다는 수정안까지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대의 성의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는 까닭이다. 국내채권단이 압도적 다수로 회생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도 더이상의 요구는 쌍용차 회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돌고 있는 점이나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가능성 같은 측면을 생각해도 강제인가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지난 5월 22일 시작된 노조의 평택공장 강제 점거가 77일간이나 이어지면서 생산 중단으로 인한 판매 감소, 영업망 붕괴(崩壞), 이미지 추락 등 쌍용차가 입은 손실이 얼마나 큰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다행히 최근 생산 판매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산업은행과의 자금지원 협상도 희망적인 상황이라고는 하나 회사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한참 멀다.

따라서 쌍용차 노사는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까지 개발하며 저만치 앞서가는 경쟁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끊임없이 자구 노력과 품질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생산성이 다른 경쟁업체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노사대립을 일삼는다면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노사 상생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입찰을 통한 새 주인 찾기 작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이번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는 쌍용차가 튼튼한 자립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