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ㆍ성형수술비도 공제

2009년도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뿐만 아니라 장기주식형저축까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기부금도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 2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소개하고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소득세 기본세율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아지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만 35%로 변동이 없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 인적공제 금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됐지만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 100만원으로 50만원 줄어들었다.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도 확대되면서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고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비 공제는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구입비가 추가되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연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이들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폐지됐다. 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 역시 100%에서 80%로 내려갔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약의 공제하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의 경우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항목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해에는 장기주식형저축 항목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또 내년 1월15일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상의 기부금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상담은 기존의 고객만족센터(1588-0060) 외에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또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운영기간은 올 12월2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이며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됐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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