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기도시공사에 과장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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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경기도시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카탈로그와 전단지를 통해 경기 시흥시 능곡지구 ‘자연앤’ 아파트(239세대)를 분양 광고 하면서 온돌마루 시공이라고 광고했지만 합판마루로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사실과 다른 마감재 사용 분양광고를 통해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는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의 행태를 시정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마감재에 대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