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도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할 때 상대방에게 배지를 제시하게 된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30일 대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의 가슴에 검찰 소속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배지를 달아주는 수여식을 열었다. 둥근 모양의 배지 안에는 검찰을 상징하는 방패와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한글로 '대한민국 검찰',영어로 '프로스큐션 서비스(Prosecution Service)'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 배지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수사 · 집행 분야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만 지급돼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활용된다. 압수수색 · 체포 · 조사와 같은 공무를 수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업무시간 이외에 사적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대검 예규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그동안 압수수색 또는 체포에 나선 검사나 수사관들은 상대방에게 목걸이 형태의 검찰 신분증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함께 제시해 왔다.

김 총장은 "배지는 (신사다운 수사로)변화된 검찰의 상징이자 수사하는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말했다. 모든 검찰 배지에는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비밀번호가 들어 있다. 비정상적 방법으로 구하거나 가짜로 만들어 검사나 수사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검찰청 대표번호(1301)로 전화해 검사가 밝힌 소속과 신분,배지 관리번호를 말하면 된다. 검찰 배지는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 등록돼 부정한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하면 형법상 공기호 위조 등으로 처벌받는다.

대검은 "경찰과 달리 제복이 없는 검찰의 특성상 국민들이 검찰 소속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김 총장의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며 "검찰 공무원에게는 최고 법집행기관에 부합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