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혼인빙자간음죄로 옥살이 한 경우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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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이 법 때문에 옥살이 중이거나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는지가 관심거리다. 결론부터 말하면 혼빙간만으로 처벌받았으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기 등 다른 죄랑 함께 처벌받았다면 미미한 금액만을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 있다.
혼빙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면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단 보상청구는 무죄판결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법원은 보상청구를 접수하면 관련자 의견을 듣고 난 후 보상 규모를 결정한다. 옥살이 1일당 최저한도 보상금액은 5000원이다. 1일당 상한은 혼빙간으로 옥살이를 한 시기의 평균 일수입의 다섯 배다.
가령 A씨가 2009년 1월 옥살이를 시작하고 그때 평균 일수입이 5만원이었다면 A씨가 보상받을 수 있는 1일 금액은 5000~25만원이다. 법원은 여기에 A씨가 옥살이 기간에 받은 고통,죄질,건강악화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보상액이 결정되면 해당 법원과 인접한 관할 검찰청에 보상결정서와 보상지급청구서를 제시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혼빙간으로 벌금형이 선고돼 벌금을 납부한 사람은 이미 납부한 금액에 납부일로부터 보상 결정일까지 일수를 감안한 이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구금돼 조사 중이던 피의자는 법원이 아니라 조사를 받던 해당 검찰청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보상액은 해당 검찰청 예산에서 나온다.
문제는 다른 죄랑 경합돼 처벌받은 경우다. 예를 들어 B씨가 살인과 혼빙간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모두 복역한 후 재심을 거쳐 보상청구를 했을 때 기준이 애매하다. '살인으로 6년6월,혼빙간으로 6월 살고 나왔다'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없다. 형을 선고할 때는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또 1일당 최저~최고한도 보상금액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죄질이 안 좋은 경우는 아예 보상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혼빙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면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단 보상청구는 무죄판결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법원은 보상청구를 접수하면 관련자 의견을 듣고 난 후 보상 규모를 결정한다. 옥살이 1일당 최저한도 보상금액은 5000원이다. 1일당 상한은 혼빙간으로 옥살이를 한 시기의 평균 일수입의 다섯 배다.
가령 A씨가 2009년 1월 옥살이를 시작하고 그때 평균 일수입이 5만원이었다면 A씨가 보상받을 수 있는 1일 금액은 5000~25만원이다. 법원은 여기에 A씨가 옥살이 기간에 받은 고통,죄질,건강악화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보상액이 결정되면 해당 법원과 인접한 관할 검찰청에 보상결정서와 보상지급청구서를 제시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혼빙간으로 벌금형이 선고돼 벌금을 납부한 사람은 이미 납부한 금액에 납부일로부터 보상 결정일까지 일수를 감안한 이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구금돼 조사 중이던 피의자는 법원이 아니라 조사를 받던 해당 검찰청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보상액은 해당 검찰청 예산에서 나온다.
문제는 다른 죄랑 경합돼 처벌받은 경우다. 예를 들어 B씨가 살인과 혼빙간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모두 복역한 후 재심을 거쳐 보상청구를 했을 때 기준이 애매하다. '살인으로 6년6월,혼빙간으로 6월 살고 나왔다'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없다. 형을 선고할 때는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또 1일당 최저~최고한도 보상금액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죄질이 안 좋은 경우는 아예 보상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