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국세 납부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를 1.5%에서 1.2%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흥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13개 신용카드사와 국세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납부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 국세청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즉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대상 세목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흥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세금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체납액의 3%)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국세 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또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목도 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기존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무이자 할부 방식을 국세 납부에도 적용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