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진흥, 전임 대표이사 배임 확인 입력2009.11.25 17:19 수정2009.11.25 17:1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코스닥업체 동산진흥이 전임 대표이사 임모씨와 전모씨의 226억원 상당의 배임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산진흥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동산진흥의 보통주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신규 댐 후보지 확정…'반도체 물 공급' 양구댐은 결국 보류 2 [포토] 미래에셋, 인도서 비전 선포식 3 3GPP 의장에 김윤선 삼성전자 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