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인상·부동산 하락 영향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와 금액은 21만명과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49%와 5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15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48.2% 줄었다. 이는 1세대1주택자의 과세 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고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4.6% 감소했고 납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은 14.1%,송파 15.0%,용인(수지) 18.7%,성남(분당)은 20.6% 하락했다.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작년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것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 주택분 세액은 2416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71.4%나 감소했다. 특히 개인 주택분은 1523억원으로 무려 79.1%나 급감했다. 주택분 세액이 감소한 것은 과세 기준금액 인상 외에도 종부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작년 1~3%에서 올해 0.5~2%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지며 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개인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눠서 낼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와 세액이 급감하면서 종부세가 단일 세목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려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