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원안대로 확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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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수익사업 허용과 총장의 이사장 겸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대 법인화 입법예고안이 큰 수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교직원 연금 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쟁점에서 최근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은 쟁점은 지엽적인 문제인 법인화 이후에도 기존 직원에 한해 공무원 연금이 계속 적립되도록 하는 조항뿐"이라고 말했다. 총장의 이사장 겸직,수익사업 허용 등 서울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만큼의 정부 재정지원 증액 등 특혜 논란을 불렀던 정부지원 관련 조항도 살아 남았다. 다만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제도는 유지한다는 조항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아직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 뭐라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며 "국 · 공유 재산 및 물품 무상양여 등의 문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남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교직원 연금 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쟁점에서 최근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은 쟁점은 지엽적인 문제인 법인화 이후에도 기존 직원에 한해 공무원 연금이 계속 적립되도록 하는 조항뿐"이라고 말했다. 총장의 이사장 겸직,수익사업 허용 등 서울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만큼의 정부 재정지원 증액 등 특혜 논란을 불렀던 정부지원 관련 조항도 살아 남았다. 다만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제도는 유지한다는 조항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아직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 뭐라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며 "국 · 공유 재산 및 물품 무상양여 등의 문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남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