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실 출입문을 해머로 부수는 등 '난장판 국회'를 연출했던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일부 용인되던 폭력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해머 폭력' 사건을 일으킨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문학진 민주당 의원에게 2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외통위원 명패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외통위 폭력 사태에 가담한 민주당 · 민노당 당직자 및 보좌진 6명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진(한나라당) 외통위원장의 무리한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발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구형량보다 낮췄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