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폭력' 의원 유죄 선고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해머 폭력' 사건을 일으킨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문학진 민주당 의원에게 2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외통위원 명패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외통위 폭력 사태에 가담한 민주당 · 민노당 당직자 및 보좌진 6명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진(한나라당) 외통위원장의 무리한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발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구형량보다 낮췄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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