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은행들이 해외 자회사에서 무담보로 차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같은 지주사내 해외 자회사(지분 100%)로부터 무담보로 차입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은행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차입할 때 차입금의 100%가 넘는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