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의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가 스위스 정부가 요구하는 사생활 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소될 것으로 보인다.BBC방송 등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 자료보호국(FDP)의 책임자인 한스페터 투르는 13일 성명을 통해 구글을 연방 행정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르는 지난 8월 구글의 온라인 3차원 영상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가 시작된 이후 사생활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구글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사람들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등이 충분히 흐리게 처리되지 않았다”며 특히 병원 감옥 등 민감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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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구글 카메라는 차량의 지붕에 장착되기 때문에 담장 너머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행인들이 볼수 없는 장소에서도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투르는 법원에 소송이 진행돼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구글이 스위스에서 찍은 모든 사진을 없애고 더이상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명령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구글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논란을 빚고 있는 전자도서관 사업 추진과 관련,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작가조합 및 출판사협회와 맺은 저작권 합의문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수정,13일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했다.당초 합의문에 따르면 구글은 협회측에 1억2500만달러를 지급한 대가로 수백만권에 달하는 미 도서관 출판물의 온라인 독점 접근 권한을 갖기로 했다.작가와 출판사측은 그들의 작품을 등록한 뒤 구글 전자도서관을 통해 열람되는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등은 전세계적으로 절판된 수백만권의 책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야후등 경쟁사들도 합의문에 문제제기를 해왔다.이같은 논란이 일자 구글은 저작권관련 합의문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수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수정합의안에 아마존 등은 여전히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