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액화석유가스(LPG)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 10여개 업종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의 모든 업종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대상은 소주,주유소,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하는 4개 제약사,대학 등록금,국내외 항공사의 화물운송료,4대강 턴키공사 입찰,온라인 음악서비스,통신요금,제빵,유제품 등 거의 전 업종이다. 특히 LPG의 경우 과징금이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소주업체도 전체 연매출이 2조원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제재를 앞둔 기업들이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이는 LPG 업체들은 "가격의 90% 이상이 원가, 세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며 담합 혐의를 일축했다. 소주업체들도 가격은 국세청에서 행정지도를 받는 상황이므로 담합이 있을 수 없고 인상 날짜와 인상률도 다르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법정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과징금이 당초 부과했던 금액의 80%를 넘고 있는 만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있다"며 "과징금을 결정하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