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내달 2일 발족하고,조속한 시일 안에 미디어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으로 내달 1일부터 관련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방통위가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나선 셈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경쟁력있는 미디어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미국 등 주요국이 업종간 장벽을 허물면서 미디어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정쟁과 논란으로 그 동안 많은 시간과 국력을 허비해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디어법 시행에 필요한 대책들을 서둘러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내 확정 발표해야 할 것임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벌써부터 참여추진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개정법 시행으로 광고시장에 엄청난 파장(波長)을 몰고올 미디어렙 관련 법규들도 서둘러 정비해나가야 한다. 미디어법 시행이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