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라세티 기술유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GM대우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GM대우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타가즈코리아가 라세티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GM대우가 타카즈코리아와 2명의 관련 인원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27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