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A [H1N1]에 감염됐거나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 치료거점병원을 곧바로 방문하더라도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마련,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거점병원은 주로 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2,3차 진료기관여서 그동안 환자는 동네 의원을 거쳐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18세 미만 아동과 65세 노인, 중증장애인 등 1종 환자는 치료거점병원을 바로 찾더라도 1천원만 내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