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계약시 실거래가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가격과 거래량 변동이 비정상적인 지역은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부동산 투기 사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뤄진 후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 내용을 관할 구청이나 인터넷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주간단위로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하고 적정가격보다 심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엔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분류해 금융거래대금내역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뉴타운, 준공업지역 등을 중점관리 대상지로 선정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한달사이 토지가격이 1% 넘게 오른 지역이나 투기수요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 면적 기준을 강화합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