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성범죄 감형때 `음주' 제외"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성범죄자의 양형기준에 `본인의 책임 없는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요소로 정했으나 음주 상태와 관련한 가중요소는 두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 성폭력,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 법감정"이라며 "판사들의 상당수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 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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