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금액을 올해 20억에서 2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보조금 지원세대도 4천가구에서 4천500가구로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대해 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정 중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인 자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각 자치구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