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당한 한 초등학생이 법원의 1심 판결이 너무나 가볍다며 어머니와 함께 재판부에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 8월 친딸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 씨가 전과가 없고 몸이 아픈 부인을 대신해 자녀를 부양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씨는 자신의 형량을 낮춰달라며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의 딸과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1심 법원 처벌이 가벼워 출소한 뒤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을 내기로 한 것이다.

딸 이 모 양은 자신을 꽃에 비유해 "아버지가 꽃을 뿌리째 뽑아 내팽개쳤다.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고, 어머니 역시 탄원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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