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정기 및 수시 감리 결과 솔로몬투자증권에 '제재금 3천만원', 교보증권과 KB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공매도 제한을 위반해 '제재금 3천만원' 조치를 받았고, 교보증권과 KB투자증권은 소속 직원이 영업 단말기를 이용해 허수 주문 및 반복적 통정매매를 처리한 사유로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증시풍토 조성을 위해 허수주문 수탁과 통정매매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