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9년도'작업장혁신 우수기업 대상(大賞)'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작업장혁신 우수기업 대상'은 근무제도 개선, 공정 개선, 근로자 참여, 임금직무체계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기업에 대해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기업의 작업장 혁신 실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2년 이내 불법분규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가능합니다. 접수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 혁신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02-2096-4114, www.kowincenter.or.kr)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