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적립식 펀드의 만기와 목표금액 개념이 폐지됩니다. 이럴 경우 만기를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고 목표 금액도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율규제 위원회를 열고 판매 회사와 투자자 간 펀드 거래시 적용되는 표준 약관인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판매회사는 다음 달 5일부터 바뀐 표준약관을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와함께 거치식 펀드의 경우 일정 금액 인출 방식을 추가해 기존에 수익금을 인출할 때만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주던 것을 원금을 일부 찾더라도 없애 주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협회는 또한 펀드 가입자가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목적으로 펀드 수익을 중간 정산해 세금 확정 후 그대로 다시 살 경우 환매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