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상장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한생명은 오늘 오전 임시주총을 열어 상장에 걸림돌이 됐던 정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생명은 오늘 오전 임시주총을 소집해 상장요건에 작합하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주권의 종류와 명의개서, 질권설정 및 말소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 내용을 증권예탁결제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 시행세칙’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또 결산공고 방법과 소집시기, 의결권 대리행사 등과 관련된 내용을 표준정관을 준용해 수정, 반영했습니다. 이밖에 외국계 배당제한 내용과 계열사 지분매각 제한 등 이미 사문화된 조항들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대한생명은 이번 정관 개정에 이어 연내 상장 주간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상장 주간사가 선정되면 우선 감자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생명은 지난 2007년 3월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자본금 3조5500억원에, 자본총계 3조6011억원으로, 1.5% 정도의 여유 밖에 없습니다. 동업종 경쟁사인 삼성생명은 자본금 1천억원에 자본총계 7조4305억원이고, 교보생명도 자본금 1025억원에 자본총계 2조8765억원으로 대한생명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대한생명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측이 감자에 선뜻 동의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 등에 주식을 배정해야 하는 만큼 사주조합 결성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밖에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문제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대한생명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만큼, 상장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송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장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