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법적인 고액과외를 일삼는 이른바 '스타 강사'와 성공 보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150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한 입시학원과 불법 고액과외를 하는 유명 강사,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은 학원 등이 대상이다. 성공 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포함해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도 대거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각종 세금 신고와 재산 거래 내역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한다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이날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탈루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했는지와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빼돌렸는지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세금 환수는 물론이고 일부는 검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올 하반기 중에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착수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 1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신고 누락한 2112억원을 적발해 세금 833억원을 추징하고 5명을 고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들 130명은 실제소득 5160억원 가운데 2112억원을 빠트리고 신고해 소득탈루율이 40.9%에 달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