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 랴오닝(遼寧省)성 둥강(東港) 선적 유자망어선 丹漁浦 3053호(3t급)와 5041호(5t급)를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7시께 한국측 EEZ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40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 2척이 잡은 꽃게 450kg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어선을 인천항으로 압송한 뒤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는 중국어선 22척이 조업 중이다.

 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모두 34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원 243명을 검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