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회사 이국동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대한통운 마산지사장 유모씨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9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자금 91억여원 중 50억원가량이 이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운송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형두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마산지사장에 대해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유 지사장 등 임직원 3명을 소환해 이틀 동안 조사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방법으로 9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