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공제폐지 저소득층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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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로 저소득층의 전체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2009년 세제개편안 평가' 보고서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표 수준이 낮은 계층의 경우 세율인하 효과가 모두 상쇄되고 오히려 세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융규제 강화로 무주택 세대주는 더 많은 목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주택구입용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과세특례 조항은 유지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