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CJ제일제당의 '라이트라'와 '체지방 걱정을 줄인 라이트라' 등 2개 기능성 유지제품이 체내에서 발암 의심물질을 생성할 우려가 있어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이들 식용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이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 공정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말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는 체내에서 발암 의심물질인 '글리시돌'로 분해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시돌에 대해 ‘발암 가능 물질(Probably Carcinogenic)’로 분류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을 함유한 다이어트 식용유 ‘라이트라’에 대해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유해성 논란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 불안 해소차원에서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며 "향후 관련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저감화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가오(KAO)사 역시 자사제품 '에코나'에 함유된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최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켰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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