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전체 자금의 60% 이상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부동산 상품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매기고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4개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탁회사가 자금의 60%를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탁회사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일반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60%,지방은 100%)해주기로 했다. 또 개정 시행령 공포일(이달 말) 이후 조성된 미분양주택 리츠와 펀드에 대해서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60% 이상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 및 종부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설하는 전세 임대소득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세를 주고 받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증금의 60%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도입한다.

하지만 논란이 컸던 법인세 · 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가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확정됐다. 다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재정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가더라도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 최고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에 대해선 2단계 인하(35%→33%)를 한시 유보하자는 의견이 강한 상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재계 반발이 컸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정부 초안대로 확정됐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 중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를 10~13%에서 13~1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