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 무시하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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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회원들의 탈퇴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 업체에 강력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수차례 회원탈퇴 요청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K사에 대해 손해배상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K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한 회원이 다시 탈퇴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K사는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회원 개인 정보를 연동한 계열사에서 지속적인 정보성 메일을 발신하자 이 회원은 이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하는데는 열성적이나 개인정보 보호에는 너무 소홀하다”며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손해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등 10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손해배상 조정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개인정보 피해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