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절도 등 8가지 罪도 양형기준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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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사기와 절도 등 8가지 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기 양형위가 살인 · 강도 · 횡령 · 성범죄 등 8대 중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데 이어 2기 양형위가 양형기준을 적용할 추가 대상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새로 양형기준제가 적용될 대상 범죄군은 사기,절도,공문서 범죄,사문서 범죄,마약,약취 · 유인,식품 · 보건,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선거범죄와 교통범죄 등을 새 양형기준 대상 범죄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각 대상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 쟁점에 대해 연구한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설정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전체 사건 중 18%가량을 차지해 빈도가 가장 높은 사기죄를 비롯한 재산범죄와 국민생활 밀접형 범죄에 중점을 두고 범죄군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앞서 1기 양형위가 살인 · 강도 · 횡령 · 성범죄 등 8대 중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데 이어 2기 양형위가 양형기준을 적용할 추가 대상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새로 양형기준제가 적용될 대상 범죄군은 사기,절도,공문서 범죄,사문서 범죄,마약,약취 · 유인,식품 · 보건,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선거범죄와 교통범죄 등을 새 양형기준 대상 범죄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각 대상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 쟁점에 대해 연구한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설정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전체 사건 중 18%가량을 차지해 빈도가 가장 높은 사기죄를 비롯한 재산범죄와 국민생활 밀접형 범죄에 중점을 두고 범죄군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