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슨 간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의사 박경식씨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메디슨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유출된 비디오 테이프가 단초가 돼 김현철의 국정 개입 비리가 밝혀지고 김현철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87년 대선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으면서 현철씨를 알게 된 박씨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메디슨이 김현철씨를 등에 업고 정부로부터 100억원의 특혜금융을 지원받아 급성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997년 12월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