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차남 현철씨 관련 의혹제기 민주화운동으로 볼수 없다"
재판부는 "원고가 메디슨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유출된 비디오 테이프가 단초가 돼 김현철의 국정 개입 비리가 밝혀지고 김현철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87년 대선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으면서 현철씨를 알게 된 박씨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메디슨이 김현철씨를 등에 업고 정부로부터 100억원의 특혜금융을 지원받아 급성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997년 12월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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