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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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정부는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제도 개선사항과 관광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 확대와 함께 결산 잉여금의 해외송금이 가능한 영리법인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또 외자 유치를 위해 휴양콘도와 리조트 등 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의 비자를 거주(F-2) 자격으로 바꿔주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F-5)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