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슨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씨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메디슨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유출된 비디오테이프가 단초가 돼 김현철의 국정 개입 비리가 밝혀지고 결국 김현철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권력층의 부정한 개입으로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는 바람에 유죄판결을 받게 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YS의 주치의를 맡으면서 현철씨를 알게된 박씨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메디슨이 김현철씨 등을 업고 정부로부터 100억원의 특혜금융을 지원받아 급성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일부 정치인과 언론 등에 알려 메디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997년 12월 기소됐다.

박씨는 2000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과 상고심(파기환송)을 거쳐 2004년 4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