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건설업계의 '숙원'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는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7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도시개발법, 건축사법 등 22개 법률 53개 제출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가 가장 대립각을 세우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음 상정된 이후 4월, 6월 국회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로 법안심사 소위의 안건으로 올라 온 경우는 지난 4월 국회 한 번 뿐입니다. 당시에도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폐지 불가 입장인 야당 의견이 엇갈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를 관철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으며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 직권상장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